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5. 3. 경 강원 정선군 지역에 와서 별다른 직업 없이 강원 랜드 카지노에 드나들며 게임을 하고 인근 모텔이나 민박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지나다니는 골목길에 피해자 C( 여, 68세) 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2:10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방안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는 이불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9. 10: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손으로 위 출입문 고리를 잡아 돌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 누구야, 이놈의 새끼 신고한다”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