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204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204호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가.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5. 8. 위 C 원룸 204호 앞에서 피해자가 월세, 전기료, 가스 비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204호에 설치된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4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204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생활용품 등을 꺼내
어 위 원룸의 지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도어락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원룸 지하로 옮긴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나 E( 피해 자의 누나) 의 진술 내지 당시 이 사건 원룸 등을 관리하였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원룸을 포함하여 C 원룸 202, 203, 205호를 관리하는 F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원룸 세입자인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짐을 원룸 건물 지하에 내려놓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도어락을 교체하였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 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러나 조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
이는 경찰이 피해자랑 함께 와서는 다그치는 식으로 물어봐( 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