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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3098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99,843원 및 그 중 65,289, 296원에 대하여 2015. 8. 2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발생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제1차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2010. 8. 10. 보증기한: 2015. 8. 10.까지 보증금액: 45,000,000원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② 제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2012. 4. 16. 보증기한: 2013. 4. 15.까지(나중에 2016. 4. 14.까지로 연장) 보증금액: 42,500,000원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나) 피고 회사는 2015. 6. 11. 국세체납 등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8. 20. 국민은행에 65,311,1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발생과 변제 등 가)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2013. 2. 27.부터 2014. 7. 12.까지 사이에 합계 230,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0. 1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3.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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