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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3559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071,279원 및 그 중 35,858,727원에 대하여 2015. 7. 17. 부터 2016. 1.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C’란 상호로 건설 및 토목 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을 하던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1) 신용보증원금 : 45,000,000원 2) 신용보증기간 : 2014. 8. 29. ~ 2015. 8. 28. 3) 채권자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라고 한다

) 4) 신용보증종류 : 대출보증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서(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28.,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5. 1. 31.자로 C에 대하여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폐업신고 및 채무자 연락두절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17. 소외 은행에게 45,590,177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변제금 중 9,731,450원을 회수하여 잔존 변제금은 35,858,727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회수시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12,552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① 2014. 11.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1. 24.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또한 충북 음성군 D, E, F 3필지에 관하여,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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