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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16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증), 부엌칼 1개(증 제2호증)을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168』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경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충북대학교병원 등에서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성격변화, 인지장애, 충동조절 문제 등을 보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고, 정신과 치료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가 2013. 4. 이후 복용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3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커튼을 잡아 뜯던 중 자신을 밖으로 유인하려는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술과 담배를 사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상호불상의 철물점에 들어가 삽과 드라이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하자 자신의 머리 위에 위 드라이버를 놓고 삽으로 그 위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녀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주방 서랍에서 부엌칼 2개(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1개,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1개)를 한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불을 끄고 커튼을 친 후 위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침대 위에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 죽이고 나는 안 죽고 살 거 같다.”라고 말하고, 이유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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