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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2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15:30경 익산시 B마을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26세)이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농약을 살포하자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2.5cm)을 가지고 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야 이리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어머니 집 마당에서 피해자 F(59세)과 피해자 E이 다른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2.5cm)을 한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왜 내 얘기 하는 거야, 내 욕하는 거지.”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이 “우리끼리 일하는 현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당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나한테 욕하고 다니는 놈은 확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경위),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흉기) 특정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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