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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17:50경 논산시 C아파트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이혼을 한 후 계속 동거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내일 일을 나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냐 "는 말을 듣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19cm , 전체길이 30cm ), 흉기인 냉동육 절단칼 1개(칼날길이 22cm , 전체길이 34.5cm )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왕따 시키냐 이년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냉동육 절단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서(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첨부)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칼들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자신을 죽이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칼들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위 칼들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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