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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5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30,330,316원 과 그 중 28,789,304원에 대하여 2001. 10.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06. 9. 13.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8750호로 확정된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B의 아버지 C이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와 B, D, E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C의 상속인들은 2016. 1.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78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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