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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20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00. 8. 7. 5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6., 약정이자율 연 13.2%로 정하여, 2002. 1. 23. 300만 원을 변제기 2011. 1. 22., 약정이자율 11.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B의 모 C는 2015. 4. 16.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6.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30. 접수 제509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의 상속지분은 1/6이고, B은 2015. 4.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인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은 망 C의 생존 당시 망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 이상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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