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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15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4. 경부터 2013. 10. 경까지 E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E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 피해자 찬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로부터 각 휴대폰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매장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는 핸드폰을 D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3. 6. 13. 경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9,961,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98대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 핸드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전전세계약서, 변상 서약서,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매각한 휴대전화가 D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매각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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