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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2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세종 시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 E에게 “ 증 평에 땅이 있는데 그 곳에 원룸을 지으려고 하니 공사대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피해자 E에게 갚지 못했던

1천만 원과 이자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6개월 후 원룸이 완공되는데 원룸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서 돈을 갚을 것이고, 원룸 매매 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세종 시에서 휴대폰 매장 2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매장 수익금으로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증 평 땅에 원룸을 건축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급한 개인 채무 변제, 위 휴대폰 매장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2천 8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직원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억 4천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6,500만 원)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E 전화 진술 청취, H 전화 진술 청취, I 등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사본, 이체 확인 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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