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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20.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송 파지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위 송 파지사 허브 창고 대리점으로 신속하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각 지사 별로 가지고 있는 작은 물류 창고 에 휴대폰 단말기를 보관ㆍ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대리점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 ㆍ 공급하고, 대리점 채권 및 수익을 관리하는 등 대리점 유통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7. 8. 18. 경 위 송 파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산시스템 (RDS )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리점인 D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주문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폰 단말기( 삼성전자 SM-G950NBK) 27대의 주문을 받은 것처럼 모델 명과 수량 등을 허위로 입력하여 주문한 후, 위 송 파지사 허브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22,9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7대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가상 화폐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처럼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58,593,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4,34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변작, 변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영업 전산시스템 (RDS) ‘ 시점 재고’ 기록 변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8. 18. 경 위 송 파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27대를 횡령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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