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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10.경부터 2013. 6. 7.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거래를 하던 중 D이 2013. 6. 13.경 부도가 나 미회수 채권액이 약 82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다.

피고인

외에 D과 거래를 하던 다른 업체들도 기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2013. 6. 15.경 D의 거래처 채권단, 매장 관련 채권단, 일반 채권단 등이 총채권단을 구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총채권단 부회장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 총채권단 회장으로 각 임명되었으나, 위 F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총채권단의 대표로서 일을 담당하였다.

한편 D과 총채권단은 2013. 6.경 채권단 협약을 통하여 D이 보관하고 있는 재고상품 및 D의 매장 매니저들이 보관하다가 D에 반품한 재고상품을 총채권단에 위탁하기로 하였고, 총채권단 집행부는 그 재고상품의 매각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총채권단의 승인(채권액의 75%)을 얻어 이를 매각한 후 총채권단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채권단 협약에 의해 D이 총채권단에 위탁한 재고상품 총 47,577점(출고시 판매가격 합계 7,227,819,000원 상당)과 D이 운영하는 매장으로부터 회수하여 총채권단에게 위탁한 재고상품 총 25,177점(출고시 판매가격 합계 3,381,868,000원 상당)을 여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G 물류회사의 창고에서 총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13.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물류창고에서, D 소유의 재고상품 총 47,577점을 피해자 총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총채권단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G에게 440,000,00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위 재고상품을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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