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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과 안동시 E에 있는 ‘F’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정지 등 업무처리를 위해 손님들이 제시한 신분증 사본을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7. 안동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 일시정지를 해제한 피해자 G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란에 ‘I’, 주소란에 ‘안동시 J아파트 307호', 신청일란에 ‘2013. 5. 7.’, 신청인란에'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휴대폰 번호 : K)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0.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대리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0.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5. 7.경부터 2013.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위 휴대폰의 할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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