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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4고단1501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0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D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D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피해자 찬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각 휴대폰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이고, G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어 이 매장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G은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는 핸드폰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2013. 6. 13.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9,96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8대를 4회에 걸쳐 G이 알고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 핸드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A이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77』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D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에게 선물로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63』

1.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 ‘F’을 D로부터 판매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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