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구룡 터널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산 남 사거리 쪽에서 구룡 터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위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QM5 승용 차 좌측 앞 부분으로 앞 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