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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두꺼비로 109번 길에 있는 유 승한 내들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산 남동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SM7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SM7 승용 차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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