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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0. 00:5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산 118-10 조서 강 묘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모래 방죽 사거리 쪽에서 원신 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30,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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