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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5가단1080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0,8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10. 17. D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1. 28, 지연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보증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9,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구상금으로 4,750만 원(= 9,500만 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 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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