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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17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소방공사업체인 ‘C’ 의 직원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할 목적으로 사실은 보유 중인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으면서 마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상 ㆍ 하수도 기술사 자격증과 소방시설관리 사 자격증을 각각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고양시 덕양구 D B 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 컴퓨터 캐드 (CAD) 프로 그 램를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 자격증 양식을 도안하고, ‘ 국가기술 자격증’ 이라는 제목 아래 자격번호 란에 ‘E’, 자격종목 란에 ‘ 상 ㆍ 하수도 기술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문구 아래 합격 연월일 란에 ‘2013 년 05월 15일’, 발급 연월일 란에 ‘2013 년 05월 18일’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도 안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직인 인영을 입력한 다음 이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 ㆍ 하수도 기술사 국가기술 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 자격증 양식을 도안하고, ‘ 국가기술 자격증’ 이라는 제목 아래 자격번호 란에 ‘G’, 자격종목 란에 ‘ 소방시설 관리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문구 아래 합격 연월일 란에 ‘2015 년 12월 12일’, 발급 연월일 란에 ‘2015 년 12월 17일’ 이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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