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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2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팀장’, ‘D 팀장’ )으로부터 전화로 “2,000 만 원 정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일명 ‘E 대리 ’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고, 피고 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자( 일명 ‘E 대리’ )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1,600 만 원을 입금하면 빠른 시간 안에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5. 12: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12:3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국민은행 아현동 지점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 불상자( 일명 ‘E 대리’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대출을 받아 바로 갚으면 된다.

카드대출을 받은 후 계좌 비밀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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