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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28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12. 경 ‘F 회사 G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일명 ‘F 회사 G 대리’ )로부터 “ 서류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불상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6. 13. 경 일명 ‘F 회사 G 대리 ’로부터 “ 일당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 우체국 계좌번호 (I), 신한 은행 계좌번호 (J )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6. 15. ‘F 직원 K’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일명 ‘F 회사 직원 K’ )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일명 ’F 회사 직원 K’ 이 자신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6. 10. 경 ‘F 직원’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F 직원’ )로부터 “ 서류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불상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6. 15. 일명 ‘F 직원 ’으로부터 “ 현금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6.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농협은행 직원’ 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58 경 피고인 A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일명 ‘F 직원 K’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1 경부터 10:47 경까지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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