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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49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3 층에서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2019. 11. 경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개발한 ‘E 지열 냉난방시스템’( 이하 ‘ 지열 냉난방시스템’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 명의의 성능 인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체 단체 등과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위 지열 냉난방시스템에 관한 성능 인증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 성능 인증서’ 양식의 ' 발급번호' 란에 ‘ 경기 20200182-01-0143’, ‘ 인 증 품목' 란에 E 지열 냉난방시스템’, ‘ 인 증 유효기간' 란에 ‘2020.04 .01. ~ 2023.03.31.’, ‘ 인 증 품목의 용도’ 란에 ‘ 공공기관 납품용’, ‘ 발급 일자' 란에 ‘2020 년 04월 01일’ 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장관’ 명의 옆에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의 직인을 찍고, QR 코드를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 명의로 된 ' 성능 인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4. 9. 16:14 경 충북 음성군 청 시설관리 사업소 시설 팀에서 근무하는 F 주무관에게, 지열 냉난방시스템에 관하여 위 군청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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