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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66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0. 2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유리문에 붙어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맞은편 가게 손님 6명, 가게 주인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우리 사랑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 개새끼, 씹새끼야, 나이 쳐 먹었으면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아 너는 빠져, 사랑하는 것이 뭐 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에게는 “개 같은 년, 씨발 년아, 너는 딸도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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