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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0 2014고단5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음식점 주인인 F가 음식값으로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순경)인 H(27세)이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야이 개새꺄 도와주긴 뭘 도와줘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려 병목 부분을 잡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이 개새꺄 너 오늘 죽여버린다" 라며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F(62세, 여)가 음식값으로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 왜 수표를 안 받는거야 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쫓아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지원요청으로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인 피해자 I(30세)에게, “야이 개새꺄 너는 뭐야 씨발놈들아! 어! 내가 세금 내는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음식점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약 2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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