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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군대 선ㆍ후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7.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49세)과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개 같은 년아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개보지, 털보지,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내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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