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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7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9』 피고인은 2019. 2. 7. 12: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상황실 근무자인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개새끼야 마누라 찾아 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놈아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9:5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마음대로 주류 냉장고에서 소주를 1병 꺼내어 마시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 년아, 보지를 잡아 짼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4. 09:5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H식당’ 안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이 가시나야, 이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씨발놈아 너 경찰이냐 몇 사단 나왔냐 개새끼야, 씨발 놈이 야 내 마누라 데리고 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4. 09:5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식당’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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