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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1:50경 의정부시 B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C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자 경장 D가 요금 지불을 권유하자 C과 사건 관련자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 D를 향하여 “내가 씨발 쪽팔리게 택시요금을 못 내겠냐 , 씨발 못줘, 내가 왜 줘 새끼들아, 경찰새끼들 좆같네 개새끼들 ”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다른 사건을 취급 중이던 피해자 순경 E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 E에게도 “좆까는 소리하네 씨발놈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개새끼가 지랄하네,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 , 나를 체포한다고 씨발놈아, 너 이리로 와봐 내가 너는 죽인다. 어린새끼 나이도 어린새끼가 씨발 나한테 말하는 짓거리 봐라, 오늘 잘못 걸렸어, 내가 너는 죽인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 순경 F이 붙잡자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못 가게 하냐, 경찰 좆나 무섭네, 니미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이 오공시대냐, 내가 너희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대단한 파출소다 대한민국에 이런 파출소가 있다니 씨발놈들아 니들은 이조시대 파출소냐,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경찰이 썩었구먼 여긴 다 씨발놈들만 있네, 니들이 경찰이냐, B파출소 인간새끼들이 아니다, 나를 풀어주자마자 고소장 넣을 거야, 니들 옷 다 벗긴다. 니들은 경찰관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E, D,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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