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 3,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3.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07. 7. 15. 입사하였다가 2009. 3. 23.에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3. 10. 31.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주권 미발행)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D, E가 각 5,000주씩 보유하였다가 원고가 2005. 11. 3.경 D로부터 위 5,000주를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F, 원고의 친구인 G은 2007. 1. 3.경 E의 보유 주식 5,000주 중 각 2,500주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보유 주식 5,000주 중 100주를 G에게 양도하였다.
F은 2007. 9. 30.경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H, 피고는 F이 보유하던 주식 2,500주 중 H이 1,000주, 피고가 1,500주를 각 양수하였다.
번호 주주명 주식 수 지분 비율 1 H 2,000 10% 2 원고 9,800 49% 3 피고 3,000 15% 4 G 5,200 26%
라.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07. 10. 25. 자본금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2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주권 미발행)으로 유상증자하였고, 그 유상증자 대금은 전액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 중 피고의 보유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H은 2012. 8. 31. 퇴사하였고, H이 보유하던 주식 2,000주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I에게 양도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번호 주주명 주식 수 지분 비율 1 I 2,000 10% 2 원고 9,800 49% 3 피고 3,000 15% 4 G 5,200 26% 변경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