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06066
주주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 3,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3.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07. 7. 15. 입사하였다가 2009. 3. 23.에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3. 10. 31.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주권 미발행)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D, E가 각 5,000주씩 보유하였다가 원고가 2005. 11. 3.경 D로부터 위 5,000주를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F, 원고의 친구인 G은 2007. 1. 3.경 E의 보유 주식 5,000주 중 각 2,500주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보유 주식 5,000주 중 100주를 G에게 양도하였다.

F은 2007. 9. 30.경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H, 피고는 F이 보유하던 주식 2,500주 중 H이 1,000주, 피고가 1,500주를 각 양수하였다.

번호 주주명 주식 수 지분 비율 1 H 2,000 10% 2 원고 9,800 49% 3 피고 3,000 15% 4 G 5,200 26%

라.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07. 10. 25. 자본금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2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주권 미발행)으로 유상증자하였고, 그 유상증자 대금은 전액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 중 피고의 보유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H은 2012. 8. 31. 퇴사하였고, H이 보유하던 주식 2,000주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I에게 양도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번호 주주명 주식 수 지분 비율 1 I 2,000 10% 2 원고 9,800 49% 3 피고 3,000 15% 4 G 5,200 26% 변경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