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3. 16.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가 2006. 8. 주식회사 E, 2008. 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나. 피고는 2006. 5.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에 해당하는 5,000주를 양도하였고, 2006. 6. 23. 원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2,508,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2. 29.경 별지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9. 1.경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주식 5,000주가 2008. 12. 29.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25,000,000원을 2008. 12.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5,000,000원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 5,000주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세무서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주식양수대금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무상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식 취득대금인 2,508,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