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75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3,243,220원(가산세 57,031,7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11. 5.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수는 10,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였다가, 2012. 10. 5. 증자를 통하여 총 발행주식 수는 15,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C D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8. 31.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부가액 20,433,766,614원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율 증가분 33.33%를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2015. 11. 9. 원고에게 취득세 193,243,2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600,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개인 회사처럼 보일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보에 지장이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 9.경 C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율을 50% 아래로 낮추기 위하여 원고 주식 500주와 C에게 신탁한 주식 500주를 D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2012. 10.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끌어올린 후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하였고, 2013. 8. 31. 이 사건 회사의 규모가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