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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06306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447,064원 및 그 중 3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극적 재산(일실수입) 128,144,156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58,144,156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을43,287,084원, 위자료를 16,5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3,563,708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합계 36,223,376원(= 일실수입 43,287,084원 위자료 16,500,000원 - 부당이득금 23,563,708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128,623,056원으로 인정하여 합계 121,559,348원(= 일실수입 128,623,056원 위자료 16,500,000원 - 부당이득금 23,563,708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36,223,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21,559,348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 소극적 재산상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 제16행의 “F”을 “D”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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