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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8나2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인테리어 비용 손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사건의 경위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C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9. 12. 피고와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피고와 C이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 법원은 2014. 12. 3.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와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30,926,289원 및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합계 83,102,745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비율(50%)을 고려하여 피고와 C에게 각자 57,014,517원[= (30,926,289원 83,102,745원) × 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12. 22. 손해배상 청구 중 인테리어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적극적 손해인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C이 상고를 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환송 후 당심의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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