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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2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적극적 손해로 기왕치료비 257,680원(= 치료비 208,180원 약제비 49,500원) 및 향후 치료비 1,000,000원, ② 소극적 손해 1,400,000원, ③ 위자료 2,000,000원 등 합계 4,65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부정하면서, 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적극적 손해 부분 청구 중 기왕치료비 257,680원 및 위자료 청구 중 500,000원만을, ②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 중 300,000원만을 각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전부 승소한 소극적 손해 청구 부분 및 피고 C이 승소한 적극적 손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B의 패소 부분과 위자료에 관한 피고들 각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51, 2016고정297(병합)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 B이 2015. 10. 8. 16: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관광호텔 주차장 앞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0. F병원 의사 G으로부터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원고에게 모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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