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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25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3~15행의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4면 제15~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4. 4. 4.부터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2014. 11. 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8세대(201호, 203호, 605호, 701호, 703호, 803호, 804호, 902호)가 임대되지 않고 공실이 됨으로써 발생한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 합계 31,520,000원 제6면 제2행의 “본안 소송에”를 “본안소송에”로 고친다.

제7면 제12~13행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뒤에 “,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을 추가한다.

제7면 제13~14행의 “4세대가”를 “8세대가”로 고친다.

제7면 제18행, 제8면 제12행의 각 “주장증명이”를 각 “입증이”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압류취소 및 말소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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