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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1 2015고단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은 2014. 9. 18. 22:45경 충남 태안군 H 앞길에서 저수지에 차량이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차량 운전자 I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I의 일행인 피고인들은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F과 G의 앞을 가로막고 “이 개새끼들 좆 빼버린다”, “개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D는 F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 B은 F의 가슴을 밀치고, G의 가슴을 4~5회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A는 F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G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C은 F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단적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I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I이 운전한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경찰에 신고하고 물에 빠진 I을 구조였는데, 경찰관들은 사고위치를 찾느라 현장에 다소 늦게 도착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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