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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3 2013고정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09:20경, 시흥시 E에 있는 'F'내에서 피해자 G(40세, 남)이 이전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상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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