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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1. 12: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알코올중독치료 병동 내에서, 알코올중독 치료 중인 피해자 E이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가 감지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흥분하여 소리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병동 내 안정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양팔에 끈을 묶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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