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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9. 14:1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1 세) 가 도로 가에 있는 제설용 염화칼슘 2 포를 눈이 내린 도로에 뿌리기 위하여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이거 우리가 사용하려고 가져 다 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 나한테 반말하지 마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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