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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진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소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동종 범죄 반복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의 재범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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