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3:00경 부산 기장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3병과 치킨 1마리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2]
3. 피고인은 2020. 1. 1. 20: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537]
4. 피고인은 2020. 1. 30. 01: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 M를 상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및 안주 1개 등 합계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3,28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만, 별지 일람표 6번의 피해자 ‘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