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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69』 피고인은 2019. 8. 22. 22:00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나중에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11』 피고인은 2019. 8. 23. 04: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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