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1. 3.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7:5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노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술값 영수증 판시 전과: 판결 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