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동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위 D( 여, 21세) 은 위 주민센터에서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복지도 우미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15:00 경 위 행정복지 센터 내에 있는 동 장실에서 신문을 가져다주기 위해 동장 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중순 15:00 경 위 행정복지 센터 내에 있는 동 장실에서 신문을 가져다주기 위해 동장 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물리 치료기를 건네주며 해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 16:00 경 위 행정복지 센터 내에 있는 동 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죽을 먹으라고 권한 후 죽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