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 및 피해자 D(남, 25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마시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방암 검진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양팔에 힘을 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집에서 왜 브라를 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후 위 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9:50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피해자의 방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