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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단1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6』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섬유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주)E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E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거래처 납품대금, 직원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에서 예전에 F 등 수입업자들과 실제 거래를 함에 있어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피해자’라고 함)로부터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해당품목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선에 선적하여 출항한 것인 양 선하증권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의 보증하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출신용여신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 25.자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예전에 수출 선적 후 (주)G의 대표이사인 H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팩스로 송부받아 보관해오던 중 해당 항목란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오려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선적일 ‘2008. 7. 25.’, 수입자 ‘F’, 선적항 ‘상해’, 도착항 '미국 시카고'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선하증권 1장(B/L NO. I)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해당품목을 수출한 것인 양 위와 같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출하면서 수출신용여신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미화 45,800달러를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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