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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771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해상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운송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공동범행 사실 피고인 A은 (주)D이 미국으로 수출할 의류를 2009. 4. 24.경까지 수출운송업체의 선박에 선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수출선박에 위 수출화물을 선적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우리은행에 위 증권의 매입을 신청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증권매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선하증권 발행을 요구받고 선하증권을 발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 B은 2009. 4. 2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D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류가 운송업체 선박에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수출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 발행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E 명의의 '(주)D'이 'G'에 수출할 화물을 2009. 4. 24자로 운송업체 선박에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작성함으로써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2009. 4. 24.경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을 행사할 것임이 분명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09. 5.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6에 있는 우리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을 수출환매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우리은행 학동역지점 성명불상 지점장에게 선화증권매입을 신청하면서 위 선하증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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