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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단17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부실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5.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그곳 담당자로부터 부실채권금액의 일부인 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회수한 부실채권금액 등 합계 57,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주)F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실시와 관련하여 위 C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예납금 2,300만 원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2. 10. 11.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관 G 발행의 공탁금액 ‘13,400,000원’이라고 기재된 금전공탁서를 소지함을 기회로, 공탁금액란의 숫자를 복사, 오려붙이기 등을 통하여 ’36,400,000원’으로 임의로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관 G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탁금액란의 숫자를 임의로 바꾼 금전공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 경매취하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사건번호란에 '수원지방법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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