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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199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세네갈 수입업체에게 낚시 어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수영지점으로부터 미화 20만불을 한도로 하여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국민은행 수영지점에 허위의 수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세네갈 수입업체에게 수출하기로 한 제품인 낚시 어망 중 일부 물량밖에 제조하지 못한 상태여서 제품 전체를 선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인 D 담당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제조하여 제품 전체를 선적하겠으니 제품 전체가 선적되었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86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영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위 D 발급의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세네갈 수입업체에게 수출하기로 한 제품 전체를 선적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72,515,687원(미화 69,600달러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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