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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19 2013고단3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이다.

C는 2011. 8.경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VIFOODS CO., LTD로부터 칵테일새우 등을 수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운송주선업체인 TOP CARGO SERVICES CO., LTD(이하 TOP CARGO라 한다)에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TOP CARGO는 피해자를 송하인으로 C를 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발행번호 HCMPUS11086771)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E는 TOP CARGO의 한국 내 파트너로서 TOP CARGO로부터 2011. 8. 16.경 위 칵테일새우 등을 인수하여 2011. 8. 17.경 동양글로벌냉장(주)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C로부터 위 선하증권 원본 및 위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이 위 선하증권을 매입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C가 위 보세창고에서 위 칵테일새우 등을 출고하는데 필요한 출하명령서(Delivery Order)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과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은 2011. 8. 25. TOP CARGO가 보낸 위 선하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 일체를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송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출하명령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선하증권 원본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선하증권을 확보하고 있고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이 위 선하증권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위 선하증권을 반송하기 전 복사하여 만든 위 선하증권의 사본에 다른 서류에 날인된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의 명판과 직인 부분을 오려서 붙인 다음 이를 E에 보내 E로부터 위 출하명령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출하명령서를 이용하여 위 칵테일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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